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083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에 대한,

가. 피고 C의, 1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가 2015. 3. 17.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들은 형제로서 포항시에서 H직업소개소(이하 '이 사건 직업소개소'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한 여성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이하 'E'라고 한다

)가 2015. 3. 1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38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고 A은 2015. 3. 17. 피고 C에게서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4. 17.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2) E가 2015. 12. 1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751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고 B는 2015. 12. 17. 피고 C에게서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1. 17.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A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3) E가 2015. 12. 1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7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고 A은 2015. 12. 17. 피고 C에게서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1. 17.로 정하여 1,1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4) E가 2016. 3. 23. 작성한 증서 2016년 제42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고 A은 2016. 3. 23. 피고 C에게서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4. 22.로 정하여 500만 원을 차용한다.

5 E가 2016. 12. 5. 작성한 증서 2016년 제167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고 A은 2016. 12. 5. 피고 D에게서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2. 5.로 정하여 1,200만 원을 차용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