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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17 2010누2468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15-16행의 ‘제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각 목이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가’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12-13행의 ‘규정이 아닌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의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기재 부분 『⑦ 원고와 같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규제를 받게 되지만,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과 같은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요구되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7항, 제9항)을 고려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적 목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작다고 보아야 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