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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2,426,540원의 지급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운영 가맹점의 본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품공급과 관련된 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가맹점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2조)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도 가맹점이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출장려금 및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존재하는 하자를 물품대금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매출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86,724원의 매출장려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장려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취지에 비추어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한 B점이 지급받을 매출장려금은 203,986원(120,683원 41,436원 29,187원 12,680원)에 불과하다. ,

달리 위 사실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