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85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05. 29. 09:52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층의 셔터문을 올리고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영업을 마감한 지하1층 ‘E’ 유흥주점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05. 29. 09:55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층 주차장의 주차박스에 들어가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주차정산비 2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적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