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 및 분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B 답 687평, 경기 여주군 C 전 554평, 경기 여주군 E 전 719평, 경기 여주군 F 전 695평, 경기 여주군 G 전 54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경기 여주군 H에 주소를 둔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 여주군 B 답 687평에서 53평(175㎡)이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로, 경기 여주군 C 전 554평에서 46평(152㎡)이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로, 경기 여주군 E 전 719평에서 300평(992㎡)이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로, 경기 여주군 F 전 695평에서 82평(271㎡)이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6 토지’라 한다)로, 경기 여주군 G 전 546평에서 91평(301㎡)이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7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소실되는 등 하여 현재 정확한 분할 및 지목 변경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주군이 1956년에 작성한 복구측량원도에는 이 사건 제1, 3, 5, 6, 7 토지가 이미 분할된 상태로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5, 6, 7 토지에 관하여 여주군이 1912년(대정 원년)에 작성한 측량원도에는 아직 분할 및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사이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5. 접수 제14464호로, 이 사건 5, 6, 7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5. 27. 접수 제10330호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