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84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9. 18. 16:0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갑 제2호증).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 및 충돌 부위에다가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원고 차량이 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차량으로서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