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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위 제2의

가. 2)항의 기재와 같이 M에게 피해자 운영의 휴게텔에서 공짜로 안마와 성관계를 하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M에게 피해자 운영의 휴게텔에서 놀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고, 이는 무료로 안마를 받고 성관계를 하고 오라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813쪽), ③ M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자신에게 공짜로 성관계를 하고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70, 77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화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 및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차례 금원을 갈취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서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