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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합7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과 양 평 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춘천 지검 원주 지청 F 차장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처벌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교제비 명목으로 차장 검사에게 1,5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검사와 친분이 없었고, 위 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처벌 받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5. 20. 경 공소장에는 2016. 5. 2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14)

1. 통장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및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