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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의 여섯 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중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