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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9 2019나269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 46 내지 6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당 심 증인 AH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6 행의 ” 갑 제 24, 32, 33, 37호 증“ 을 ” 갑 제 24, 32, 33, 37, 57호 증 “으로 고쳐 쓰고, 제 7 쪽 제 6 행의 ”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 당 심 증인 AH의 일부 증언,“ 을 추가하며, 밑에서 제 2, 3 행의 ” 제출하였다.

“를 ” 제출하였고,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 외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9 쪽 제 3 행의 ” 의문이 든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08. 8. 19. 원고 회사의 인터넷 카페에 “ 앞으로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최소 의미 전달 단어만 사용합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후 직접적으로 ‘ 로비자금’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게시 글의 전체적인 문맥상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 영업 보안 차원에서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말자’ 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