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4 층 C 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국에서 관광객을 데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E 카지노에 데려 다 주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면 13% 의 환전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내일부터 관광객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익의 40%를 주겠다.
하루에도 수십억 원을 환전 및 카드 깡을 해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고 2~3 개월만 있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와 체결한 계약 내용은 “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경우 그들의 호텔, 식비 등 경비 중 50%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경우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 중 30%를 피고인이 얻고,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발생한 손실 중 30%를 부담하며, 6개월 내에 카지노에 다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신규고객 모집으로 보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비나 손실과 관련한 불리한 계약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국인들의 카드를 카지노에서 가지고 나와 카드 깡을 통해 13%에 이르는 환전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당장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카지노에 데려올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상태였으며, 경비나 손실을 부담할 별도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약속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하루에 수천만 원의 환 전수익을 얻게 해 줄 수도 없었고, 6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