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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단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깨워지자 집이 위치를 말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D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매달려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피고인의 이마를 수회 부딪치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