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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4687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경 1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1. 5.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 서를 작성, 교 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부터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 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의 발생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 손해 금은 위 차용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