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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 14.까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00-14 (주)털보유통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595kg을 구입하여 2012. 8. 1.부터 2013. 1. 14.까지 닭고기 정육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메뉴 명 순살쟁반(18,000원) 334개 6,012,000원에, 순살후라이드(15,000원) 334개 5,010,000원에, 총 668마리를 11,022,000원에 판매하였고, 브라질산 닭고기 8kg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닭고기정육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1.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