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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8 2019고단106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066]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ㆍ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2. 경부터 2019. 9.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 폐합성 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였다.

[2020 고단 150] 피고인은 목포시 일대에서 고물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과는 같은 고물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아는 사람에게 고철을 사러 가는데 함께 가자.” 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 고철을 사면 내가 고물상에 금방 팔아서 그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3. 30. 경 신안군 G 소재 ‘H ’에서 피해 자가 인수한 고철을 넘겨받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고철을 팔아 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896] 피고인과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매형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피해자에게 ‘ 마당에 2억 5천 가량의 고철이 있어서 이것을 팔 수도 있고, 자기 매형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