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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7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수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에게 감자돈까스 등 식료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합계 251,622,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합계 9,134,800원이고, 원고는 피고 대신 화물운송비 9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합계 260,846,800원(= 251,622,000원 9,134,800원 90,000원)이다.

(3) 피고는 2013. 11. 18. 액면금 15,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는 등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249,5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343,800원(= 260,846,800원 - 249,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기존에 거래를 하던 A가 폐업을 하면서 A 대신 피고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2013. 11. 18. 교부된 15,000,000원의 어음 중 10,034,000원은 피고의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4,966,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4,96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