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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고합1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5 고합 117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4. 17.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D107, D111, D112 매장을 E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모두 ‘㈜ ’라고 표시한다 )로부터 임차한 ㈜F 의 대표이사이고, ㈜F 은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위 D 매장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운동화를 전문으로 팔기 위한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E㈜에 입찰하였으나 낙찰된 후, D D107 구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4. 12. 중순경부터 ㈜F 과 협의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 단, 2015. 2. 12. 이전)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G 의 D107 구 역 입점이 확정되었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5. 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 점 확인서를 교부 받고, 2015. 2. 12.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J에게 재차 “G 의 D107 구 역 입점이 확정되었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곳에서 계약금 5억 원, 잔 금 9억 원인 ㈜F 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조항 중에는 “ 계약금 5억 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잔 금 9억 원은 ㈜F 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제공 시 지급한다( 제 5조 제 1호).” 라는 조항과 “ 계약 후 E㈜ 과 입 점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 는 이에 따르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F 은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18조).” 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 점 확인서를 받은 후 E㈜에 피해자 회사를 입점 시켜 달라는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