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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6:0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42세) 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 이혼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자녀 세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