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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3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너편 일방통행도로를 아시 아드대로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다 마스 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57,68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사고 현장에 있는 사고 관련 차량 및 사고 관련 차량 충돌 부위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