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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나377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4. 14. 피고에게 C(변경 전 등록번호 : D) 벤츠S420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E이고, E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가 2008. 4.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또는 E 가운데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되, 그 자동차등록명의만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E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