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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9. 15. 선고 79노8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6]

판시사항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 있어서의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

판결요지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경합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계엄지역내에서는 미합중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항소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기재와 같은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나, 같은항 (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당국은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같은항 (가)호의 (1))와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같은항 (가)호의(2))등에 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같은항 (나)호), 그런데 이사건 범죄는 같은 협정 제22조 제3항(나)호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의 제1차적 재판권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계엄령 하에 있는 대한민국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인 당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을 재판할 권한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에 의하여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법 제327조 제1호 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