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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4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