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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1 2013고합14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경 김천시 C에서 생활하던 중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만나 2013. 5.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생활비, 식당 운영 자금 등을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의심을 갖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다투며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잊지 못하여 2013. 10. 21.경 피해자의 식당으로 “지난 날 저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반성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김천으로 내려갈 계획이오니 시간을 내어보세요”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후, 같은 달 30. 15:0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같은 날 20: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모텔 304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4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밖으로 나왔고, 인근 슈퍼마켓 등에서 소주와 안주 등을 산 후 다시 위 모텔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위 소주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넣은 후 위 304호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4호에서 피해자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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