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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2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C)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지 보상금을 관리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뢰받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7. 3,500만 원, 2012. 12. 10. 200만 원, 2013. 2. 8. 3,000만 원, 2013. 3. 4. 1,0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치과 진료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농협계좌 내역 첨부)

1. 확인서, 각서

1. 종중농협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3),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본건 범행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징역 4월~1년 4월[횡령ㆍ배임범죄 양형기준》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반복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횡령한 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