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간암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고, 간세포 암종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7%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