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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가합50744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1,108,800원, 원고 B에게 40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5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F, O, U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원고 A는 1976. 10.경부터 AA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F은 1970년대부터 ‘AB’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 O은 1978. 1.경부터 AC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U는 1971. 9.경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 2)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구성원인 소외 AD, AE 부부(AE는 원고 A의 6촌, 원고 F의 고종 4촌, 원고 O의 처가 쪽 인척이고, AD은 원고 U의 4촌이다)와 관련하여 구 국가보안법(1962. 9. 24. 법률 제1151호로 개정된 법률 및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법률)상의 회합금품수수통신연락편의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1983. 3. 9. 원고 O을, 1983. 3. 10. 원고 A를, 1983. 3. 11. 원고 F을, 1983. 3. 말경 원고 U를 긴급체포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연행하여 구금한 상태로 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983. 5. 3.자로 사후영장이 아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1983. 5. 7. 이를 각 집행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을 계속 구금하였다.

위 안기부 수사관들은 장기의 불법구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83. 4. 22. 원고 O을, 1983. 4. 23. 원고 A를, 1983. 4. 24. 원고 F을, 1983. 4. 27. 원고 U를 각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인지동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구금상태에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① 원고 A의 경우에는 각목으로 때리기, 각목을 무릎에 끼워 꿇어앉게 한 뒤 위에서 내리밟기,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이나 '사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