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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5229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하청업체 경영자로서 원 청업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주식회사 B를 폐업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 등 파견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잠 탈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한 기간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파견 근로의 형태,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