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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2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태블릿PC(P80) 16대(증 제1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게임장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환전이나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