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1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55 세) 가 2014년 경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9.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