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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3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3. 체류자격 단기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에도 2018. 10. 2. ~ 10. 5.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E에서 개최되는 ‘F’에 참석할 테니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영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9. 17.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무하는 성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단기상용(C-3-4)사증을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카라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인증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