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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느꼈던 성적 수치심 등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수시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에서 손을 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8: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가 음식을 조리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일부 법정 진술

1. 당 심 증인 D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