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2010. 4. 1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2009. 3. 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는 “F”라는 상호로 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E에게 기계부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발주처가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E로부터 2014. 1. 13.경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상호: D)을 팩스로 교부받았다.
그 후 2014. 2. 3. E의 주문에 따라 공급한 거래명세표에는 발주처가 “D(F)”로 기재되어 있고, 2014. 2. 8. 이후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발주처가 “D”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E에게 공급한 기계부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여, 2013. 12. 30.자로 금액 6,05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5,500,000원), 2014. 5. 30.자로 금액 8,80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8,000,000원)를 발급처리하였고, 피고는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E에게 제공해 주었는바, E는 2014. 1. 29. 피고의 계좌로부터 원고에게 2,000,000원을, 2014. 5. 14. 피고의 계좌로부터 원고에게 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1) [명의대여자책임 청구 피고는 E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대여하여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E의 발주에 따라 원고는 E가 피고의 직원이라고 믿고 기계부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기계부품 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