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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4.선고 2018구합610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610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실직상태였던 2017. 12. 26.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1. 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총 240일의 급여일수를 인정받았는데, 그 후 2018. 2. 5.부터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되어, 위 240일 중 34일분의 실업급여만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12개월을 일하기 전인 2018. 8.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고 같은 달 31.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부동산매매업으로의 전업을 준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4., 같은 해 7. 3. 및 같은 해 8. 24. 각 국민신문고에 보험설계사나 부동산매매업이나 모두 사업이므로 보험설계사에 이어 부동산매매업을 하여 그 사업기간의 합산이 12개월이 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라. 원고의 위 문의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3., 같은 달 6. 및 같은 해 8. 31.에는 각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전자답변으로, 2018. 8. 22.에는 우편으로 원고에게 답변을 회신하였다(이하 위 답변들 중 최고의 2018. 8. 22.자 우편회신을 '이 사건 우편회신'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우편회신이 피고의 잘못된 법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 이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우편 회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동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

우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

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고, 그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업종으

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보험설계사나 부동산매매업이나 모두 사업이므로 보험설계사에 이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사업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업무에 이어 부동산매매업을 하여 그 사업기간의 합산이 12개월이 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그밖에 원고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바, 원고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우편회신은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및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우편회신은 원고의 문의에 대한 행정해석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①) 이 사건 우편 회신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②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거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우편회신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우편회신의 내용 및 원고의 문의가 장래의 전직 계획을 전제로 자신이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우편 회신은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 등에 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다. 거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우편회신을 원고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당해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법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규

판사안재훈

판사김동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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