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0:32 경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림 리에 있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도개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그에 내포된 위험성은 작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