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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735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5. 1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