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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5.경 광명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고 빌린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식당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한 달에 4-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5,0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월세 1,000만 원 상당 및 직원들 월급 400만 원 상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식당운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