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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45』

1. 피고인은 2017. 4. 29. 08:55 경 대전 서구 C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2 명이 위 사건 처리를 위하여 경찰차에 F를 태우고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찰차 조수석 뒷문 및 펜더를 잡고 늘어지면서 이 사건 공소장 (2017 고단 2545)에는 피고인이 경찰차 조수석 ‘ 뒤 문을 연 후’ 위 문 및 펜더를 잡고 늘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닫혀 져 있던 경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열려 져 있던 경찰차 조수석 쪽 뒷문 등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경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5 분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80』

2. 피고인은 2017. 8. 11. 09:40 경 대전 서구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H( 여, 24세) 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