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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1고정31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레일러 대형 특수 차량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트레일러에 설치된 윙바디형 적재함이 관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구조 변경되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9. 2경부터 2011. 5. 24.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일대, 남양주 진접읍 일대를 운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트레일러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을 할 당시부터 트레일러 차량 자체만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대상에 포함될 뿐 그 위에 적재하는 컨테이너는 검사대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은 2011. 9. 4. 실시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3) 일반적으로 “윙바디형 적재함”은 화물차 적재함에 화물보호용 덮개인 ‘윙바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은 “컨테이너 샤시” 차량이고, 따라서, 적재함이 없고, 운송용기만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트레일러에는 “윙바디형 운송용기”가 적재되어 있다.

“윙바디형 운송용기”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밀폐형)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체를 싣고 내릴 수 있고, 다만 밀폐형 컨테이너와 달리 옆면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윙바디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윙바디형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다.

(4) 컨테이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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