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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46』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건물 4층 ‘E마사지’의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ㆍ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9. 2.경부터 2016. 9. 7. 20:50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태국 국적의 F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G’과 ‘H’에 ‘I’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여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업소 내에 설치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 뒤 성매매 여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306』 피고인은 김포시 J빌딩 2층에 있는 A 운영의 ‘K’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A은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은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28.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K’에서 태국 국적의 L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위 K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5만 원을 가져 총 1,740만 원(3명×116일×5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