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전 남 신안군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이장을 하던 중 친 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등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 등 C 주민들에게 ‘D 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장으로서 친 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등 마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뚜렷한 사정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마을 주민들에게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에게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전 남 신안군 C 및 선착장에서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