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01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2,814,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 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