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01:15 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 김밥 옆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 종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2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높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