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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4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타워베르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이미 투자받기도 하였다, 무역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의 국회의원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2,900만원, 2011. 7. 1.경 8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파출소 옆 휴대폰 매장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공정증서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장까지 처분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하였고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