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2: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칠금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충주시외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옆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H(남, 3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