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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8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집 담벼락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담벼락 및 60년생 감나무 한 그루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