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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7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죄) 중 2009. 9. 11.경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M의 계좌를 통해 N에게 전달했을 뿐이므로 이를 차용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죄)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2,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부업 영업사실을 알고서 동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③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4,550만원이 아니라, 2,300만원 또는 2,350만 원에 불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8월, 판시 제2 및 제3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①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