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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32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