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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48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건물주인인 피고인의 동생 F와 피해자 사이의 전세계약 기간이 다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7.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연습장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개자식아 여기서 왜 노래를 부르느냐”라고 하며 노래연습장 밖으로 끌어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7. 17. E노래연습장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피해자 D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을 뿐이지, 소란을 피우고 손님을 끌어내는 등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에 있었던 손님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I으로부터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