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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1634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F 답 8739㎡ 중 178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주시 F 답 8739㎡ 중 1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3/14, 피고 B 3/14, 피고 C 2/14, 피고 D 2/14, 피고 E 4/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G사업 환지계획의 시행으로 1981. 5. 6.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가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바,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면 분할 후 면적이 2000㎡가 넘지 않으므로 현물분할이 불가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