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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44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상수도요금 5,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미납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